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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이란?, 종류)

은혜와평강 2024. 4. 17. 22:56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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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 주택 바로알기
    임대주택

    요즘 물가가 높고 집값도 비싸 생활하기가 너무 팍팍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집값이 부담되어 임대주택에 대해 알아보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임대주택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종류와 유형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모두들 자신의 여건에 맞는 주택이 있는지 살펴보셔서 좋은 혜택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임대주택이란?

    임대주택

     

      LH 공고 중 임대주택 공고는 청약 공고만큼 인기 있는 공고입니다. 하지만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아 한 번에 싹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임대주택이란 주거안정화를 목적으로 국가·민간 걸설업체가 건축해 일정 소득 이하의 무주택가구를 대상으로 임대하는 주택으로 건설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로 나뉩니다.

     

    임대주택의 종류

    임대주택

     

      임대주택의 종류는 크게 건설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총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임대종류에 여러 가지 유형의 임대가 있으니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건설임대(아파트)

     

    LH가 직접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으로 6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1) 국민임대주택: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급하는 주택

    (기간 30년/시세 60~80%)

     

    2) 영구임대주택: 사회보호계층 주거지원을 위하여 공급하는 주택

    (기간 50년/시세 30%)

     

    3) 행복주택: 젊은 계층을 위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 주택

    (기간 6~20년/시세 60~80%)

     

    4) 50년 임대주택: 50년간 분양전환 하지 않고 임대로만 거주하는 주택

    (기간 50년/시세 90%)

     

    5) 5년 분양전환 임대주택: 5년의 임대기간 종료 후 입주자에게 우선 분양전환하는 주택

    (기간 5년/시세 90%)

     

    6) 10년 분양전환 임대주택: 10년의 임대기간 종료 후 입주자에게 우선 분양전환하는 주택

    (기간 10년/시세 90%)

     

     

    ◈매입임대 

    임대주택

     

     LH가 기존 도심의 다가구 주택을 매입해 공급하는 주택으로 8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매입임대 유형 1

     

    1) 일반 매입임대주택: 도심 내 최저소득 계층에게 현 생활권 내 주거지원을 위하여 공급하는 주택

    (기간 20년/시세 30%)

     

    2) 고령자 매입임대주택: 도심 내 고령자 계층(65세 이상)의 주거지원을 위하여 공급하는 주택

    (기간 20년/시세 40%)

     

    3)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도심 내 다자녀 가구(2명 이상)의 주거지원을 위하여 공급하는 주택

    (기간 20년/시세 30~40%)

     

    4) 공공전세주택: 3-4인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형으로 공급하는 주택

    (기간 6년/ 시세 60~90%)

    임대주택

     

    ▶ 매입임대 유형 2

     

    1) 청년 매입임대주택: 주거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청년을 위하여 공급하는 주택

    (기간 10년/일정 요건 충족 시 20년/시세 40~50%)

     

    2) 기숙사형 청년주택: 대학생 주거안정을 위하여 기숙사 수준으로 저렴하게 제공하는 주택

    (기간 6년/시세 40%)

     

    3)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 주거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신혼부부 등을 위하여 공급하는 주택

    (기간 20년/시세 30~40%)

     

    4)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도심 내 신혼부부 등이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공급하는 주택(기간 10년 /일정요건 충족 시 14년/시세 70~80%)

     

    ◈전세임대

    임대주택

     

    1) 일반 전세임대주택: 도심 내 최저소득 계층에게 현 생활권 내 주거지원을 위하여 공급하는 주택

    보증금: 전세금의 2~5% 임대료: 연 1~2% 임대기간: 6년 

     

    2) 다자녀 전세임대주택: 도심 내 다자녀 가구(2명 이상)의 주거지원을 위하여 공급하는 주택

    보증금: 전세금의 2~5% 임대료: 연 1~2% 임대기간: 20년

     

    3) 청년 전세임대주택: 주거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청년을 위하여 공급하는 주택

    보증금: 100~200만원 임대료: 연 1~2% 임대기간: 10년(일정 요건 충족 시 20년)

     

    4)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주거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신혼부부 등을 위하여 공급하는 주택

    보증금: 전세금의 5% 임대료: 연 1~2% 임대기간: 20년

     

    5)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 도심 내 신혼부부 등이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공급하는 주택

    보증금: 전세금의 20% 임대료: 연 1~2% 임대기간: 10년(일정 요건 충족 시 14년)

     

    임대주택

    마치며

    지금까지 살펴본 것을 정리해 보면 임대주택은 건설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가 있습니다.

     

    임대주택의 종류마다 기간, 시세보다 몇%로 저렴한지가 다 다르므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시려면 한국 토지공사 홈페이지에서 자가진단 후 각자 상황에 맞는 집을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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