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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인구가 감소하고 젊은이들의 취업이 어렵다는 뉴스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2024년 2월 국토교통부에서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지원하기 위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제도를 출시하였습니다.
오늘 포스팅을 통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자격 및 혜택,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전환방법에 대해서 정보를 드리고자 합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아파트 청약기능과 연말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더 나은 혜택을 청년들에게 제공하는 통장입니다.
◈ 기존의 청년우대형 청약저축의 가입 대상과 지원내용을 확대한 상품입니다.
◈ 만 19세부터 만 34세 이하 무주택자 중 연소득 5천만 원 이하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월 2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 납입 가능하며, 최고 연 4.5%의 금리를 제공합니다.
◈ 아울러 연간 납입금액 40% 한도의 소득공제 및 이자소득(최대 500만 원)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누릴 수 있습니다(소득공제 및 비과세 요건 충족 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핵심을 대략적으로 말씀드렸다면, 이제부터는 각 항목마다 자세한 사항들을 꼼꼼히 살펴보시면서 혜택을 누리시도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자격
◈ 나이: 만 19세~만 34세
병역의무를 이행한 자는 병역증명서를 통해 현재 나이에서 병역 이행 기간 (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이면 가능
◈ 소득: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 직전 연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근로 · 사업 · 기타 소득자로 소득세 신고·납부 이행 등이 증빙된 자.
- 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직전 연도 신고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는 당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후 가입가능.
- 비과세 소득이 있는 군인(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등), 군 복무기간 비과세 소득만 있었던 전역자(직전 과세기간 중 복무한 기간이 1일 이상 포함된 경우) 포함.
◈ 주택소유 여부: 무주택자(세대주 여부 무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필요 서류
◈소득증빙서류
- 소득확인증명서
※ 아래 소득 확인 증명서 발급받기 누르시고 홈페이지 접속 → 국세증명 · 사업자등록 세금 관련 신청/신고 → 즉시발급 증명 → 소득확인증명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 특례 신청용)
- (그 외) 원천징수영수증(근로·사업 ·기타 소득)등
- (복무 중인 병) 병적증명서 또는 군복무 확인서
◈ 병적증명서(해당하는 자)
◈ 각서(양식 제공)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혜택
◈ 우대 이율
납입원금 5,000만 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에서 신규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무주택인 기간에 한하여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우대이율(1.7%) 가산 적용.
(세금공제 전, 단리식)
▶ 청약당첨으로 인한 해지인 경우에는 2년 미경과라도 적용.
▶ 가입 당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가입기간 전체에 대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봄.
▶ 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한 경우 가입일로부터 주택 취득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 말일까지를 무주택 기간으로 봄.
◈ 비과세 혜택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등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갖춘 대상자가 2년 이상의 가입기간을 유지할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 원, 원금 연 600만 원 한도로 비과세 적용가능(별도의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불가능)
▶ 요건
- 2025년 12월 31일까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해야 함.
- 주택 소유 여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당시, 청년(만 19세 ~ 34세, 병역 기간 인정)에 해당하며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 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6백만 원 이하인 근로 소득자 혹은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 원 이하인 자.
-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이자소득 비과세 제외(이자소득 등의 합계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 2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
◈ 소득 공제
과세연도 납입 금액 300만 원 한도로 40% 소득공제 가능(최대 120만 원).
▶ 요건
-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
- 과세연도 중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 말까지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자.
전환신규 유의사항
◈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모두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됨.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가입요건 충족 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 가능 (단, 기존 계좌가 청약당첨계좌인 경우에는 전환 불가).
- 우대이율 및 청약회차는 전환원금을 제외한 입금분부터 적용.(전환원금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 적용)
- 약정납입일은 전환신규일로 변경됨.
- 기존 통장의 청약순위와 관련한 통장 가입기간, 납입 인정회차 및 납입원금은 연속하여 인정함.
※ 선납 및 연체일수는 전환신규 계좌에 연속하여 반영되지 않음. 국민주택에 청약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월 납입금을 연체하고 계신 경우 주의 요망.
- 전환신규 시 전환신규월에는 월 납입금을 추가 납부 할 수 없음. 전환신규를 하고자 하는 월 약정일에 월 납입금을 납부한 후 전환신규를 신청해야 해당월 월 납입금 납부가 인정됨.(국민주택 청약 기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취급 은행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개설 및 전환할 수 있는 은행은 아래 9개 은행입니다.
◈ 기존의 청년우대형 가입자라면 자동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전환이 되었는지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 신규로 가입하거나 기존 청약종합저축에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변경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은행에 방문하셔서 서류를 작성하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글을 마치며
청년들의 주거비 지원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대상과 지원내용을 확대한 상품입니다.
비과세 혜택, 최대 4.5%의 이율, 청약 시 대출 연계까지 기존 청약통장보다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좋은 꿀팁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가입 시 각 은행마다 다양한 이벤트와 혜택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특히 통장을 개설하는 달에 한 해서 높은 이율의 적금 상품도 가입할 수 있다고 하니 이번 기회에 꼭 가입하셔서 행복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